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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안돼”…대리기사 몰던 테슬라, 벽 들이받아 차주 사망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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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소방서 제공)
대리기사가 몰던 전기 자동차 테슬라가 서울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벽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9일 밤 9시 43분경 서울 한남동의 고급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대리기사 최모 씨(59)가 몰던 테슬라 모델X 승용차가 주차장 벽을 들이받은 뒤 불이 났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차주 윤모 씨(60)가 사망했다. 운전자 최 씨와 불을 끄려던 아파트 직원 김모 씨(43)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윤 씨는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망 끝내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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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으로 옮겨진 김 씨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아 퇴원했으나 최 씨는 복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최 씨는 차랑이 제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차량이 벽면과 충돌하면서 차체변형과 배터리에 충격을 가했고, 이후 베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불은 주차장 벽면과 전기설비 등을 파손하고 차량을 태웠고, 약 1억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현장 음주 측정 결과 최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경찰은 차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최 씨에 대해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국과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차체 결함이나 운전자의 중과실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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