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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유흥시설 운영 못한다 : 의료·건강 : 사회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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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새달 11일까지 적용할 특별방역대책 발표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8일~10월11일 적용되는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8일~10월11일 적용되는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기간 동안 전국의 클럽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새달 11일까지 수도권에선 노래방과 뷔페,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등도 문을 열 수 없지만, 비수도권은 가능하다. 다만, 비수도권에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운영이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정오 정례 브리핑에서 28일부터 10월11일까지 적용할 이런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최근 확진자는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가 20%대고 이번주 수도권의 일일 환자 발생도 60명대로 결코 적지 않다. 특히 추석 연휴는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돼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새로 2주간 적용되는 방역대책은 거리두기 2단계를 기본 틀로 하되 ‘수도권은 외식·여가시설, 비수도권은 유흥시설’의 방역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귀향하지 않는 수도권 시민이 많이 찾을 곳, 비수도권의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떠난 이들이 모여 감염 위험도가 높은 곳의 방역을 우선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여기엔 지난 주말 수도권의 이동량이 2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된 한달 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거리두기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우선 전국적으로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규모의 집합·모임·행사가 새달 11일까지 계속 금지된다. 마을잔치, 전시회, 학술대회, 집회, 결혼식, 동창회, 장례식, 계모임 등이 해당된다. 프로스포츠 경기도 계속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다만, 27일까지 운영이 중단된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의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다시 문을 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집에 계속해서 5~7일 동안 머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민간시설보다 더 엄격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국공립시설을 개방해 국민들의 갑갑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소해줄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은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도 열지 않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적용되는 방역 조처에서 가장 큰 차이는 고위험시설(11종) 가운데 집합금지 대상과 기간이다. 공통적으로는 클럽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 새달 11일까지 운영을 할 수 없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유흥시설에선 음주와 함께 장시간에 걸쳐 침방울이 튀는 행위가 끊임없이 반복돼, 우선 여기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선 여기에 더해 나머지 5종(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300명 이상 학원)도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교회 소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된다. 연휴 기간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카페, 제과점은 탁자 사이에 1m 거리를 둬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탁자 간 띄워 앉기, 탁자 간 칸막이나 가림막 설치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는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을 때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20석 이하인 곳엔 권고 사항이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5종에 마스크 착용과 방문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의무화만 적용된다. 비수도권에선 새달 5일부터 각 지역 상황에 따라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한 유흥시설 5종의 집합금지를 해제할 수도 있다. 추석 특별방역대책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새달 5~11일 사이에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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