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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벤츠 CLA250 소음결함에 울분…레몬법 적용도 '불가' - 라이센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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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출시한 2020 신형 CLA250 4matic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출시한 2020 신형 CLA250 4matic

[라이센스뉴스 정수현 기자] 국내 수입차 판매 점유율 1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출시한 2020 신형 CLA250 4matic에서 소음결함을 발견한 소비자가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반복적인 소음결함으로 몇차례 수리를 받았지만 해결은 커녕 ‘레몬법’ 적용이 어렵다는 벤츠코리아의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제보자는 벤츠코리아 공식판매대리점 KCC오토(대표 류인진, 이상현)에서 올 1월 벤츠 CLA250 4matic 차량을 구입해 4월 17일 인도받았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인도받기 전 검수검침이 이뤄지는 바 제보자도 미리 예약한 곳에서 검수를 받으려 했다. 

하지만 벤츠 차량은 자체 PBI검수센터에서 검수검침을 한 후 출고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딜러의 말에 따라 제보자는 그대로 차량을 인도받고 인수허가 싸인을 했다.  

하지만 차량을 인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벤츠 CLA250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주행 시 차량 내부의 센터콘솔 부근에서 떨리는 소음, 엔진소음, 보조석문 소음이었다.   

제보자는 운행 중 차량 오디오 내부 쪽에서 덜렁거리는 흔들림 소리가 나자 부품문제라고 생각해 바로 KCC오토 부천점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KCC오토는 현재 인수완료 상태이니 차량 교환보다 수리를 권유했다. 딜러의 말대로 수리를 한뒤 차를 돌려받은 제보자는 의아했다. 수리 방법은 부품교환이 아닌 방음처리였기 때문이다. 여전히 덜렁거리는 소리로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엔진소음’이었다. 다른 차종과 비교했을 때 엔진소음이 심했다. 1차 수리를 받은지 2달만에 일어난 일이다. 수리를 위해서는 독일에서 부품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1달을 기다려 수리를 받았다.  

인수후 3달만에 2차 수리를 한 것이다. 제보자는 “이번에 제대로 수리가 안 될 경우 차량교환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KCC오토는 “교환은 힘들고 한번만 더 수리를 하자”고 했다. 제보자는 우선 KCC오토의 요구대로 수리를 했지만 엔진소음은 여전히 들려왔다. 소음을 해결하지 못한채 차를 돌려받는 자리에서 제보자는 엔지니어에게서 의외의 이야기를 들었다. 같은 차량에서 계속 같은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제보자는 3차 수리를 하자는 KCC오토측에 ‘교환’을 요구하면서 레몬법 적용을 요청했다. 하지만 KCC오토 소비자만족센터 담당자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레몬법 적용 자체가 안된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레몬법을 적용받은 사례는 1건도 없었다고까지 이야기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라이센스뉴스와의 통화에서 “KCC오토에서 요청한대로 수리를 모두 받았지만 결국 소음문제는 해결하지 못해 ‘교환’ 및 ‘레몬법 적용’을 요청했다”며 “처음 차를 인수받을 때 벤츠코리아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절차에 따라 검수받았고 이상이 없다는 차를 인도받았는데 받자마자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검수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환을 위해서는 레몬법을 적용 받아야하는데 사유적용 자체가 너무 까다롭고 소비자를 위한 취지의 법안인데 소비자가 직접 중재위 신고, 법적 절차까지 움직여야 한다”면서 “중재위에서 강제집행이 되면 교환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결국 비싼 돈을 주고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억울해 했다.  

KCC오토 소비자만족센터 담당자는 라이센스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소비자의 경우 한국형 레몬법상 교환환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중재위의 교환결정이 내려지면 따르겠다. 또한 중재위에서 교환결정이 없더라고 소비자에게 소모품 등의 보상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레몬법이란 차량 또는 전자 제품에 동일한 결함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환불 또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미국 소비자 보호법으로 우리나라는 2019년 1월부터 신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레몬법이 시행되고 있다.

국내 수입차브랜드기업은 레몬법 도입을 미뤄오다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비로소 수용하기 시작했고 벤츠코리아 또한 2019년 4월 3일 경실련의 의견서를 받고서야 레몬법 도입을 결정했다. 

레몬법 시행 1년이 지난 2020년 1월 경실련에 따르면 교환·환불 신청 건수는 총 81건이었으나 교환·환불 판정을 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81건 중 종료 25건, 진행 19건이었으며 나머지 32건은 접수·대기에 머물러있다. 판정이 결정된 6건은 각하 4건, 화해 2건 뿐이었다. 이 가운데 특이 사항은 교환·환불 신청을 ‘취하’하며 교환·환불을 받은 5건의 사례이다.

벤츠코리아 담당자는 라이센스뉴스와의 통화에서 “교환을 위해 레몬법을 의뢰한 소비자의 경우 적용 기준에 해당이 안된다”며 “해당 소비자에게는 KCC오토측에서 소모품 등의 보상을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CLA250 차종에서 똑같은 소음결함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단일케이스”라고 말했다. 

제보자는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 국토교통부 자동차과 등을 통해 해당 사안을 고발 및 신고한 상황이며 판매점인 KCC오토 부천점 대표면담을 요청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소비자가 레몬법 적용을 위해 중재위에 교환요청을 신청하면 결과적으로 강제집행은 가능하지만 민사소송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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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0, 2020 at 04:4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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