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8살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내일(12일) 출소합니다.
조두순이 반성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다며 약물치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기자]
'팔굽혀펴기를 1시간에 천 개는 할 거다.' '전자파에서 성 충동을 느낀다더라.'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적도 있다.'
조두순의 교도소 동기가 증언한 내용이라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조두순이 '성욕 과잉'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법무부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설명자료까지 냈습니다.
독거실에 있던 조두순의 일상을 다른 수용자가 봤다는 건 일방적 주장이고, 음란행위가 적발된 적도 없다는 겁니다.
또 69살의 조두순이 팔굽혀펴기 천 개를 하며 체력단련을 한다는 얘기도 과장된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CCTV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말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수백 시간 심리치료에도 여전히 상태가 불안정한 건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전자파 운운하면서 실존하지 않는 두려움을 계속 호소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피해망상이 진행 중이면 전자감독에 의한 제지력이 취약해질 수 있어요. 상황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두순은 출소 뒤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전담보호관찰관의 24시간 밀착 감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성 충동 약물치료를 하는 게 더 나을 거란 주장도 있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10월 27일 국정감사 발언) :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 100명 중 2명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 방식이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떨어뜨릴 대안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약물을 주사해 성 기능을 약화하는 성 충동 약물치료는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모두 49명이 받았고 이 가운데 재범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은 이 제도가 시행된 2011년 전에 형이 확정돼 적용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출소를 앞둔 성범죄자에게 강제 약물치료를 할 수 있는 법안도 지난 10월 뒤늦게 발의됐는데, 통과가 늦어져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조두순에게도 적용될 수 있었던 조치가 무산된 거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범행을 부정하고 반성조차 않는 조두순의 심리 상태부터 바꾸지 않으면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신의진 /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조두순 피해자 주치의) : 성 충동 약물은 분명히 성욕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는 있는데요. 그 전제가 본인이 원해야 돼요. 자발성 없는 경우에 그 성 충동 약물만 줘서는 효과가 없다는 논문이 많고요. 조두순의 경우는 아직도 자신의 문제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아요.]
조두순 때문에 피해자가 거처를 옮기고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
12년 동안 조두순을 바꾸지 못했다면 과연 조두순이 사회로 나온 뒤의 대비는 제대로 됐는지 의문입니다.
YTN 김경수[kimgs85@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s://ift.tt/2LtDz81
대한민국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전자파로 괴롭다' 주장하는 조두순, 약물치료는 왜 안 될까 - YTN"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