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징계위 명단 요청에 법무부 "전례 없다"
윤 총장 측에 따르면 김 과장은 위원 기피권 행사를 위해 징계위 명단을 달라는 요청에 대해 "전례가 없다"며 "내일(8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주겠다"고 답했다. 누락된 감찰 기록 요청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한다. 징계위 절차 매뉴얼 제공 요청은 "(매뉴얼이) 없다"며 거절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과장 연가로 주말 대응 시간 날려"
윤 총장 측은 "핵심 감찰 기록은 주지도 않고, 그나마 준 자료는 유명무실하다"며 "김 과장의 연가로 주말 동안 대응할 시간을 날렸다"고 말했다. 이어 "방어권을 보장해준다면서 이처럼 비협조적인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자료 공개를 촉구하는 공문을 다시 발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검사징계법도 형사소송법 준용, 방어권 보장해줘야"
법무부가 징계위를 두 차례 연기하면서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이라고 설명한 것 역시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 법조계에선 나온다. 1차 연기는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사표 제출로 징계위 당연직인 차관을 새로 임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2차 연기는 징계 심의 기일이 지정된 이후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둬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뤄진 것이란 평가가 힘을 얻고 있어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가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고 불공평한 징계위를 강행한다면 징계위 결정 이후 행정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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