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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찰' 문제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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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제안…7일 회의서 9명 이상 동의해야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모습.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모습.
오는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문제를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법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3일 법원 내부망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에 관한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인 의견을 표명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고, 이는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니 전국 법관의 대표자들의 회의에서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커뮤니티에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해 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를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쪽이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공개한 이튿날이었다. 장 부장판사의 글에는 “검사가 법관의 사생활이나 성향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수집하거나 이를 이용해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사례가 있는지 법원행정처가 조사해 조처해야 한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사 사찰’ 의혹 건을 논의할지는 회의 당일에 결정된다. 7일 열리는 회의에서 전국법관대표 125명 가운데 9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정식안건으로 채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총장 징계 절차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어 실제 안건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상당수의 판사가 대검이 재판부에 대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수집·보고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중인 소송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할 것인지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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