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름으로 대신 새우젓 선물 돌려
엇갈린 1·2심 판단…대법 "뇌물죄 성립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각각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 김포시의 한 어촌계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3년 조업 분쟁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담당 공무원 B씨가 요구한 329명에게 384만9300원 상당의 새우젓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화 지역 어민과 조업구역 등을 두고 다투게 되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어업지도를 해달라고 B씨에게 부탁했다. 이에 B씨는 같은 공무원들과 지인 등의 명단을 알려줬고, A씨는 B씨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새우젓 선물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B씨도 자신 명의로 새우젓을 발송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고 명단 작성에 관여했다”라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B씨와 무관하지 않아 새우젓을 발송한 것은 뇌물로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며,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한편 추징금 384만9300원을 명령했다.
그런데 2심은 A씨가 B씨의 이름으로 새우젓을 대신 선물보낸 것을 직접 뇌물이 오간 것으로 보고 처벌해선 안 된다고 봤다.
2심은 “사회통념상 329명이 새우젓을 받은 것을 B씨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피고인들 사이에 직접 수수되지 않은 것을 수수됐다고 의제하면서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는 법리를 형해화시킨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금품 등이 직접 오고가야만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배송업무를 대신해줬을 뿐”이라며 “위 새우젓을 받은 사람들은 보낸 사람을 A씨가 아닌 B씨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A씨와 B씨 사이에 새우젓 제공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고 제공 방법에 B씨가 양해했다고 보인다”면서 “A씨의 새우젓 출연에 의한 B씨의 영득의사가 실현돼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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