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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성의 허브車]“알고도 당한다”…중고차 안심구매 1계명 ‘돌다리’ - 오피니언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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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매경DB, 국토부 자료]
사진설명[사진 출처=매경DB, 국토부 자료]
#프리미엄 소형차인 미니를 사고 싶었지만 예산이 부족했던 김 모씨는 중고차 쇼핑몰에 무사고차라고 나온 미니 쿠퍼S를 구입했다. 다른 매물보다 가격이 비쌌지만 무사고라는 말에 믿고 샀다.

그러나 몇 달 뒤 미니 공식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점검받는 과정에서 엔진룸 부위까지 손상을 입어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차라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중고차 딜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딜러는 자신이 팔 때는 무사고였다면서 김씨가 사고를 낸 뒤 생떼를 부린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중고차 시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피해사례다. 사실 중고차는 사용자 습관, 운행 상태, 관리 상태, 운행 지역, 사고 규모 등에 따라 상태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중고’라는 원죄를 가지고 있다.

[사진 출처=자동차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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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고의든 실수든 상태를 잘못 알려줘 중고차는 물론 판매자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진다. 중고차 유통이 국내보다는 선진화됐다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중고차 는 ‘레몬’으로 여겨진다. 중고차 시장도 ‘레몬시장’으로 간주된다.

레몬은 속어로 ‘불쾌한 것’, ‘불량품’이라는 뜻이다. 1965년에 생산된 레몬 색상 폭스바겐 비틀이 고장이 많았고 견디다 못한 소유자들이 중고차로 많이 팔았는데, 이때부터 레몬은 결함 있는 중고차를 뜻하기 시작했다.

중고차 시장이 피해를 양산하는 레몬시장이 된 주요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 애컬로프 미국 UC버클리대 교수가 선보인 경제학 이론이다.

양측이 갖고 있는 정보에 차이가 있을 때 정보 불균형으로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한다.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적게 가지고 있는 측은 자신에게 불리한 의사결정인 ‘역(逆)선택’을 하게 된다. 역선택은 시장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엔 시장 황폐화와 붕괴를 가져온다.

중고차 시장도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사기·범죄 행위가 빈번하기 발생하기 쉬운 곳이다. 판매자인 딜러는 중고차의 상태를 비교적 자세히 아는 반면 소비자는 그 상태를 자세히 알 수 없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무사고차를 사려다 오히려 사고차를 비싼 값에 속아 산다. 주행거리가 조작된 차, 침수 흔적을 감춘 차, 사고 규모를 축소한 차를 피하려다 사기꾼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역선택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시장을 신뢰하지 않는다. “중고차 딜러는 가족에게도 차를 속여 판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를 역이용하기도 한다. 자신이 타던 차를 딜러에게 팔 때 정비업체에서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사고 흔적을 감추기도 한다. “요즘은 소비자들이 딜러에게 사기 친다”는 딜러들의 항변은 이 때문이다.

[사진 출처=자동차365]
사진설명[사진 출처=자동차365]
이로써 중고차 시장은 신차 판매 증가에 힘입어 양적 규모는 커졌지만 질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으로 여겨지게 됐다. 중고차매매업 종사자들도 ‘차팔이’라는 비아냥거림에 자부심도 느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정비 이력과 실매물 여부 확인 방법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중고차 구매자가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올해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중고차 기본 정보와 주행거리, 주요 장치 점검 결과를 담은 문서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소비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확인·서명하기 전에 차량의 정비 이력, 실매물 여부 등 정보를 ‘자동차 365(www.car365.go.kr)’에서 추가로 확인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능점검기록부, 만능은 아니다

[사진 출처=국토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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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1년부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매업체에서 차를 팔 때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도록 의무화됐다. 2005년부터는 1개월 2000㎞까지 품질을 보증하도록 성능 점검 관련 법규가 강화돼 차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됐고, 중고차를 속아 샀을 때 보상받을 길도 열렸다.

그러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교부 의무화가 시행된 지 20년이 된 현재도 기록부 자체가 성능을 객관적으로 알려주기에는 부족하고, 형식적으로 발부하는 매매업체도 많다고 지적받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기존보다 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외에도 소비자가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매 예정 차량의 정비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을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또 있지도 않은 가짜(허위) 매물이나 소비자에게 다른 차를 비싸게 팔기 위한 미끼 매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중고차 실매물 검색 방법도 표기하고, 성능 상태 점검자가 차량 점검 당시 가입한 성능점검 책임보험사 정보도 표기하도록 했다.

성능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때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사진 출처=매경DB] ​
사진설명[사진 출처=매경DB] ​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보다 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된다. 다만 완벽한 것은 아니다.

성능점검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능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당 10~15분 수준에 불과하다.

차 상태를 철저히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다. 또 도장막측정기, 진단기기 등을 사용해 차체나 엔진 등을 자세히 점검하기 보다는 주로 눈으로 점검한다. 출고 연식이 짧거나 가격이 비싼 일부 고급차를 제외하고는 70% 이상 육안으로 점검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관적 판단이 작용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사고나 부분 침수 흔적을 없애는 작업을 거친 차를 점검할 때는 육안 검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 평균 성능점검 비용은 3만3000원 수준으로 의뢰자인 딜러가 낸다. 수수료를 받는 점검자 입장에서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소지가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성능점검기록부만 믿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성능점검기록부 외에 보조수단을 찾아야 한다. 카히스토리(자동차 사고이력 조회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보험개발원은 2003년 4월부터 카히스토리를 서비스하고 있다.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사고 내역을 알 수 있어 중고차 상태를 좀 더 정확히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단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비로 수리비를 냈다면 사고 이력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차를 살 때는 사고 여부와 사고 규모, 수리 상태 등을 꼼꼼하게 물어봐야 한다.‘자동차 365’도 살펴봐야 한다. 자동차 365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차량번호와 소유자 변경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번호판이 교체되고, 소유자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번 바뀌었다면 사고 여부를 더욱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판매자가 사고차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정비 이력을 파악해야 한다. 자동차 365에서는 정비 이력은 물론 검사 이력, 침수 여부, 사고 이력 등도 파악할 수 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판매업체가 알려주지 않은 사고(침수 포함) 사실이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내용을 넣어두고, 딜러의 허락을 받아 딜러의 품질보증을 스마트폰으로 녹음해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격언은 중고차를 살 때 가장 확실한 안심 구매요령이 된다. 이것만 알아도 중고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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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4, 2020 at 09:2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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