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한 금융그룹의 계열사 한 곳이 운영하는 중고차 거래 플랫폼 K사에서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허위 정보에 의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곳은 업계 최다 수준의 매물을 보유한 곳이다.
최근 이 플랫폼을 이용해 딜러를 만나 기아자동차의 스포츠카 ‘스팅어(2018년형)’를 매입했던 A씨는 이 회사를 상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K사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올라왔던 성능기록부와 보험이력 등에서는 무사고로 판명됐던 차량이다. 이 때문인지 차량을 실제 판매했던 딜러는 A씨의 항의에 처음에는 부인했으나, 이후 직접 공업사에 함께 방문해 점검하고서야 사고 차량임을 인정했다. 차량 사고·수리 이력을 숨기는 성능 조작에 해당하는 셈이다.
A씨는 K사가 과실을 인정하고도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사 관계자는 “A씨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도의적인 차원이고, 성능기록부 등의 잘못된 내용 표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실제 이 회사는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중고차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 등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오용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다. 국내 대부분 중고차 플랫폼이 마찬가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회사의 약관이 그렇듯 소비자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 곳에 배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해당 부문에서 큰 이익을 거두며, 대표이사까지 나서 신뢰와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강조하는 것과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국내 중고차 시장이 덩치만 커지고 과거 문제는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이유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소비자들 역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경제연구원의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6%가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 신규 진입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이는 23.1%로 그 절반에 불과했다.
현재 중고차판매업에는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다. 관련법의 일몰로 지난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향후 5년간 대기업은 중고차판매업에 또다시 진입할 수 없게 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국내 중고차 시장이 연간 300만대 규모로 성장했지만, 일부 온라인 플랫폼업체와 영세업체 등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레몬마켓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을 개방해 투명한 경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August 12, 2020 at 04: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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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품고 연 300만대로 성장한 중고차 시장, 레몬마켓 오명 여전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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